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종중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2, 3, 5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추가하여 청구를 확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원고 종회가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더라도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1. 9. 3.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2004. 12. 20.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신축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각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무효임을 전제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인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시취득자로서, 피고에게 각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 및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확정되었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가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15대손 ‘D’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C씨 22대손이며, 한편 C씨 11대손 ‘E’를 시조로 하는 F 종중이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