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8.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2008.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1. 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2번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계금을 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개인채무가 20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7. 6.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계원 번호계에 3번, 5번, 8번, 14번, 23번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계금을 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개인채무가 20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6.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