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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5 2014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1』 피고인은 2007. 7. 20.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0. 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약 70만 원에 불과하였고 채무는 2억 3천만 원에 달하여 채무에 대한 월 이자 160만 원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금을 받아 위 이자를 납부할 생각으로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음에도, 마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0.경 피고인의 딸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금을 받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음에도, 마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0.경 피해자의 집에서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이 매도되어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퇴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500만 원 외에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추어탕 식당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월 2%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2억 3천만 원의 채무에 대한 월 이자 1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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