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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6.03 2015고단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5고단7』

1. 사기

가. 2011. 6.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13.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는 계금 1,200만 원짜리 낙찰계에 F의 명의로 1계좌를 가입하면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되고, 신용불량자이므로, 위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계금 78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1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는 계금 1,100만 원짜리 새마을계에 1계좌를 가입하면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되고, 신용불량자이므로, 위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 9. 20.경, 2011. 1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2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는 계금 1,100만 원짜리 새마을계에 2계좌를 가입하면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되고, 신용불량자이므로, 위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경 1,100만 원을, 2011. 11. 20.경 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2. 3. 22.경, 2012.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22.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계좌를 가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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