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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5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교회 소속 목사인 피고인의 아버지 D 과 위 교회 장로 인 E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E와 신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12.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2. 19:3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C 교회 교육관 옆 회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의 G4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작동시킨 후 그 곳 출입문 사이에 놓아두어 같은 날 20:30 경까지 교회 장로 인 E와 신자들이 주말 찬양과 기도 모임을 하면서 나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2016. 11. 19.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9. 19:30 경 제 1 항 기재 C 교회 교육관 옆 회의실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 관 옆 회의실 출입문에 녹음 버튼을 작동시킨 G4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 E와 신자들이 주말 찬양과 기도 모임을 하면서 나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였으나, 교회 장로 인 E, G 등에게 위 휴대폰이 발견되어 녹음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8 조,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타인간의 대화 녹음 미수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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