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예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9. 6. 00:00경 파주시 금촌동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인 피고인 D과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 또는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는 범행인 일명 ‘각목’을 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 D에게 단 둘이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고인 D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각목’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던 전력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2020. 9. 17.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부근에서 재차 ‘각목’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폐가구인 옷걸이의 기둥을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약 60cm )를 만들어 각자 하나씩 소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카페로 이동하여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인 성매수 남성을 찾으면,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그 주변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모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배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객실 문을 두드리면, 안에 있던 피고인 D이 문을 열어주어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객실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 나무방망이와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현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강도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을 찾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H(남, 53세)과 같은 날 03:00경 대화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