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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2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재차 맞추면서 그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캡처 사진,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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