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의류 브랜드 본사 팀장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백화점에서 위 브랜드 의류를 판매하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회식 후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 및 문자 캡처, 피의자와 문자, 통화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거래처 여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