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0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도움요청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증인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