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파티룸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서 피해자 (여, 23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 위 파티룸에서, 피해자와 다트 게임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티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