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2: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길을 물어 보는 척 따라다니다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1회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 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