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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2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21: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역사 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왼쪽 옆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C역 범행장면이 녹화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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