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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7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14:2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여인숙 101 호실에서 피해자 E(42 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F에게 반말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소주 병을 침대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5 바늘을 꿰매는 배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등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전과 수 회 있으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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