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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819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 타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큰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이마 20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었고,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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