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2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8:3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48 세) 이 근무하는 D에 일행과 함께 업무 차 방문하였다가 D의 다른 직원이 “ 왜 왔냐
”라고 농담조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40cm, 두께 3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자를 알 수 없는 피부가 찢겨 져 5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