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45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18:30 경 의정부시 B 시장 지하 1 층 음식 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C( 남, 56세) 이 평소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식당 주인에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리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7 바늘을 꿰매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 불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인 범행 - 범행 태양이 중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