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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8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8. 00:50 경 인천 남동구 B, 5 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E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맥주잔을 TV에 던지고, 계속해서 양주 병과 맥주병을 대리석 벽에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TV와 대리석 벽이 깨지게 하여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유리 파편에 의해 왼쪽 손목이 찢어져 14 바늘을 꿰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집행유예 긍정 사유】 유리 파편의 비산에 의한 상해 발생,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진 처벌 불원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 선고형의 결정】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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