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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합27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3. 05:0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고시원’ 411호에서 얼굴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싫다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맥주를 마시게 한 후 손을 붙잡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고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에게 호감을 계속 표시하는데 너는 대답이 없다. 믿음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보내주겠다.”라고 계속하여 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한번 껴안아 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위에서 몸으로 찍어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성관계 전 상황 ① 피고인은 2013. 8. 13. 04: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표정이 안 좋다, 무슨 일이 있냐.”라고 말을 걸고 근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함께 마시자고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를 사서 편의점 근처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원에 함께 가자고 말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D고시원’에 온 다음 피해자에게 411호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후 그의 방인 고시원 내 504호에서 밴드 형태의 연두색 붕대(이하, ‘이 사건 붕대’라 한다)를 머리에서 턱까지 얼굴 옆면을 감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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