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주고, B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C은 2015. 3. 30.부터 2018. 3. 29.까지 임차인 A에게 서울 동작구 D빌라 2층 E호를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2017년 9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출력한 계약서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9. 6.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는 피해자 F에게 “4억 원짜리 전세계약서가 있는데 집주인은 A의 장모이다.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3개월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임차보증금 4억 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에 대한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