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8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따라왔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찢어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③ 피고인은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 ‘따라오지 말라’는 의도로 칼을 들었을 뿐이고, 협박의 의사로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으로 들이민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협박의 의사로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너를 찢어줄게”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가 있는 천막에 세 번에 걸쳐 찾아왔고, 세 번째에 천막 안에서 칼을 제 앞에 들이대고 ‘너를 찢어줄게’라고 말하였다. 저는 칼을 들이대는 순간 피고인을 강력하게 밀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다시 여성에게로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들고 ‘너를 찢어줄게’라고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1쪽).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