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새벽에 우연히 처음 만난 사이로 대면한 지 한 시간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점, 당시 지갑을 잃어버린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겠다는 생각 외에 달리 호감을 표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새벽이고 그 장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방 안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성관계 경험이 없으며 163cm , 56kg 의 체격으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좁은 고시원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 위에 올라타 찍어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3. 05:0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고시원’ 411호에서 얼굴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싫다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맥주를 마시게 한 후 손을 붙잡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에게 호감을 계속 표시하는데 너는 대답이 없다.
믿음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보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