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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2552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소외 F 소개로 B에게 2014. 10. 10. 2,000만 원을, 수원시 팔달구 G 외 1필지 H아파트 118동 401호가 팔리면 즉시 지급하고, 팔리지 않아도 6개월 후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2014. 10.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증서 2014년 제118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B은 2014. 12. 8. 그의 매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 채권자 세화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한편 B은 2015. 1. 13.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17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10. 23.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당시 B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채무 2억 원, A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등 총 채권자 25명에 대한 채무 합계 671,134,363원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일 자신이 소유하던 수원시 팔달구 G 외 1필지 H아파트 118동 401호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마. A가 2015. 5.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위 집행법원은 2016. 1. 1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8,970,076원 중 1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세화새마을금고에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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