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경료 등 (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F 외 1필지 지상 G 제5층 제515호 철근콘크리트조 34.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31. 채권최고액 1억 4,700만 원, 채무자 E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2010. 8. 27. E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2010년 제761호로 액면금 1억 4,700만 원, 지급기일 2010. 10. 31.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위 1억 4,7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동일하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와 피고들의 배당요구 (1)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원고는 2011. 10.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G 31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10. 2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 18. E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F 외 1필지 지상 G 제3층 제31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0103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1. 1. 18. 위 311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
(2) 피고들의 배당요구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6. 피고 C 명의로 전세금 4,100만 원, 존속기간 2011. 9. 23.부터 2012. 9. 23.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은 2011. 11. 30.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2. 13. H 외 5인의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고(이하 피고 B과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 선정당사자로 피고 B 등이 E의 강원도 평창군 I 펜션타운(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 공사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