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E이 I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J의 남편과 동업을 하였고, J 소유의 부동산(부산 사하구 G외 1필지 H아파트 제상가1동 제지하2층 K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I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총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2억 5,000만 원은 E의 무자력 판단기초가 되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 증, 을 제8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 주식회사는 E에 대한 리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4. 12. 22. 이 사건 상가에 채권최고액 2억 2,25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의 남편이 E의 동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J이 I 주식회사에 대해 리스대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J은 채무 없이 책임만 부담하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하더라도, E은 여전히 J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을 무자력 판단의 기초가 되는 소극재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