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27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15. 작성한 배당 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12. 8. 그의 매제인 피고 피고는 A의 여동생인 G의 남편이다.

와 사이에 그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179㎡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 선순위 근저당권자 세화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A은 2015. 1. 13.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17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10. 23.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당시 A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 총 채권자 25명에 대한 채무 합계 671,134,363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6. 1. 1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8,970,076원 중 1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세화새마을금고에게 47,181,685원을, 피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나머지 81,788,391원을 배당하였으며, 원고와 일반채권자인 소외 F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 배당이의를 제기한 이후 F는 이 법원 2016가단2730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의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양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파산자 A은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