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B에게 사료를 공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12. 11. 초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 소유이던 아산시 D 전 364㎡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에 피고 B은 ‘채무자’란에, 피고 C은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A 대표이사 E 채무자 : B 근저당권설정자 : C 채권최고액 : 금 원정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 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근저당권설정자 소유의 아래 목록기재 부동산과 그 부속물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신용거래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지라도 채무자는 이의하지 않는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용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