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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피시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구사거리 방향에서 학성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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