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9:2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새모범약국” 앞 도로를 방어진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방어진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0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 공탁,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