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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2 2013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섬거1길 진상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옥곡면 방면에서 진상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도로에서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공사중’이라는 표지판이 있었고, 인부가 수신호로 공사 중임을 알리고 있었으며, 작업차량이 정차해 있고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작업구간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작업구간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5세) 소유의 D 화물차의 적재함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 및 피해자 E(33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왼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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