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25 톤 프리마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4: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금 이리 남해 고속도로 26km( 부산 방면) 지점 수어 천 교 부근을 옥곡면 방면에서 진월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선행 사고로 1 차로와 2 차로 사이에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던
K5 승용 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선행사고로 정차된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 갓길로 꺾으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해 K5 승용차에서 빠져 나와 갓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화물차와 갓길 옹벽 가드레일 사이에 피해자가 끼운 상태로 수 미터 가량 진행하다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6. 30. 05:24 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특정)
1. 사체 검안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CD( 영상)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