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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고단2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7.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금 이리에 있는 상금 마을 입구를 옥곡면 방향에서 진상면 방향으로 우로 굽은 편도 1 차로를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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