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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등록번호가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도되어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추 제1번 골절로 인한 마미신경증후군 하지 불완전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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