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부산 남구 E동 소재 F공원묘지 내의 분묘이장 공사를 발주받았는데, 이를 원고의 공원묘원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 회사가 요구한 3억 원의 하자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마쳐 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 회사가 F공원묘지의 분묘이장 공사를 발주받은 사실은 없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회사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원인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H, I이 부산 남구 E동 소재 F공원묘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 중 인근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분묘이장 사업을 원고와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에 투자를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위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일정액의 수익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설정받은 것이다.
실제로 피고 회사는 H, I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G를 설립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은 투자금 및 이에 따른 수익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유효하며, 피고 회사가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