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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1 2018고단141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은 부동산 경매 알선, 컨설팅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위 C을 설립하여 부동산 경매와 아파트 투자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C 운영 및 부동산 경매 관련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투자자 모집,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9. 27.경 평택시 D건물, E동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C의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50%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 경매물건이나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제대로 매도할 수 있는지, 매도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막연히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 밖에 없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부동산 경매 사업이 아닌 피고인 B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G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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