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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2287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44,87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와 부부인 피고들은 서로 친분이 상당히 깊은 사람들이다.

2017. 2. 15.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C의 은행계좌로 2억원이 송금되었다.

다음날인 2017. 2. 16. 위 2억원이 피고 C의 은행계좌에서 E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다.

E는 피고들 부부와 절친한 사이다.

2017. 6. 9. E의 아버지인 F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C의 은행계좌로 17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 C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아래 표 순번 1, 4, 5, 6 기재와 같이 돈이 송금되었고, 피고 C의 은행계좌에서 아래 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은 돈이 출금되었다.

순번 일자 금액 비고 1 2017. 3. 15. 31,500,000 이체 2 2017. 6. 23. 10,000,000 출금 3 2017. 6. 29. 10,000,000 출금 4 2017. 7. 4. 9,000,000 이체 5 2017. 9. 26. 100,000,000 이체 6 2017. 10. 10. 10,000,000 이체 합계 170,5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을1-1호증 내지 을3-2호증, 을9호증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5. 피고들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2017. 9. 26. 80,215,000원(그 날 이체된 1억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119,785,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통하여 E에게 2억원을 투자하였다가 170,500,000원(기초사실 ‘마’항 기재 송금, 출금액 전부)을 상환받은 것이다.

판단

거래 당사자의 확정 먼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34584, 2014다34591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두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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