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15. 11. 5.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컨설팅업,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재직하고 있던 피고가 실질적 대표자로서 ㈜C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실장 직책을 가지고 ㈜C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피고의 운전기사,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2015. 9. 7.부터 2016. 6. 27.까지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8,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표 1]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5. 9. 7. 3,000,000 2 2015. 9. 9. 1,300,000 3 2015. 9. 15. 10,000,000 4 2015. 9. 21. 5,000,000 5 2015. 10. 5. 500,000 6 2015. 10. 5. 35,200,000 7 2015. 10. 7. 1,000,000 8 2015. 10. 19. 10,000,000 9 2015. 10. 26. 20,000,000 10 2015. 12. 9. 5,000,000 11 2015. 12. 23. 400,000 12 2016. 1. 31. 3,000,000 13 2016. 2. 19. 5,600,000 14 2016. 3. 8. 10,000,000 15 2016. 3. 17. 1,000,000 16 2016. 3. 21. 3,000,000 17 2016. 3. 25. 1,000,000 18 2016. 6. 27. 13,000,000 합계 128,000,000 2015. 10. 19.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2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2015. 10. 5.부터 2016. 3. 30.까지 원고 계좌에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2,648,220원이 송금 내지 출금되었다.
[표 2] 순번 일자 송금상대방 금액(원) 1 2015. 10. 5. J 800,000 2 2015. 10. 15. I 600,000 3 2015. 10. 15. CB 542,800 4 2016. 3. 10. ㈜C 300,000 5 2016. 3. 30. 대체 출금 25,337,850 6 2016. 3. 30. 대체 출금 5,067,570 합계 32,648,220 한편으로 2015. 10. 19.부터 2016. 7. 27.까지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합계 47,600,000원이 송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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