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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8나83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에서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별지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3. 8. 28.부터 2016. 5. 16.까지 사이에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C의 은행계좌로 합계 84,540,000원(이하 위 내역 순번 번 송금액을 ‘원고 제 번 송금액’이라 하고, 위 각 금액을 합하여 ‘원고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갑 제1, 4 내지 6호증), 2013. 9. 27.부터 2016. 12. 27.까지 사이에 별지2 각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C의 4개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73,580,000원(이하 위 내역 중 순번 번 송금액을 ‘피고 제 번 송금액’이라 하고, 위 각 금액을 합하여 ‘피고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을 제1 내지 6호증). 피고 B은 2017. 3. 21. 원고에게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차용금 24,360,000원을 정히 차용하였고, 이를 2017. 7.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당시 F이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피고 F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갑 제8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7. 14.부터 2016. 2. 15.까지 피고들에게 원고 제4 내지 9번 원고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2,04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하였고, 2015. 6. 29.부터 2016. 12. 27.까지 피고들로부터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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