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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30 2016나1034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1. 2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로부터 ① ‘원고가 2012. 6. 18.자 차용증에 기재된 약정에 따라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장 작성 증서 2013년 제564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② ‘E가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각 작성받았다. 2) 원고는 E로부터 위 2012. 6. 18.자 차용증과 별개로 ①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4. 6. 17.로 정한 2013. 6. 17.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② 차용금 2억 원, 변제기 2014. 1. 30.로 정한 차용증(작성일은 2013. 1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받았다.

나. 금전송금내역 순번 일시 금원(원) 순번 일시 금원(원) 1 2013. 11. 16. 20,000,000 9 2014. 4. 17. 13,745,000 2 2013. 11. 20. 10,000,000 10 2014. 4. 23. 10,000,000 3 2013. 12. 20. 10,000,000 11 2014. 5. 28. 5,000,000 4 2014. 1. 20. 10,000,000 12 2014. 6. 25. 10,000,000 5 2014. 1. 24. 50,000,000 13 2014. 7. 1. 22,000,000 6 G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송금되었다.

2014. 3. 12. 90,000,000 14 2014. 7. 7. 10,000,000 7 2014. 3. 24. 20,000,000 15 2014. 9. 24. 3,000,000 8 2014. 4. 8. 4,500,000 계 288,245,000 1) G는 E의 은행계좌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7. E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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