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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7 2013고단2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6. 22:00경 하남시 C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을 미리 대기시켜 둔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6. 22:30경 위 "C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뒷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문을 열어 주어 E가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게 한 뒤, 위 E와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3대, 사무실 의자 8개 등 합계 시가 202만 원 상당을 미리 대기시켜 둔 F 다마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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