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7 2013고단2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6. 22:00경 하남시 C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을 미리 대기시켜 둔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6. 22:30경 위 "C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뒷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문을 열어 주어 E가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게 한 뒤, 위 E와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3대, 사무실 의자 8개 등 합계 시가 202만 원 상당을 미리 대기시켜 둔 F 다마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