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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노54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전주시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단순히 자금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번 내지 3번의 각 죄 및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번 내지 3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4번 내지 792번의 각 죄 및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4번 내지 715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8. 전주 세무서에 “P” 이라는 상 호로 전주시 완산구 Q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대부 업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및 피고인이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11년 2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동법 제 13조 제 2 항 제 2호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이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위 사업자 등록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등록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전주( 錢主) 의 위치에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주변의 지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실질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체인 ‘ 대부 업을 한 자 ’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 수하였고, 공범인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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