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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6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 내지 3번의 각 죄 및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 내지 3번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대부업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취하는 사람(일명 ‘전주’)이고, 공범 E(2015. 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7. 18. 확정)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대구 시내 일원에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공범 F(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전주 시내 일원에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공범 G(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은 피고인의 경리직원으로서 대구 및 전주 지역의 대부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공범 H(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같은 달 10. 확정), I, J(각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확정)은 대구 대부업 사무실에서 E의 지시를 받아 대부계약의 체결ㆍ수금 및 전단지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등과 역할을 분담하고 아래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관할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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