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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20704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고 일상가사대리 관련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행부터 3행까지의 ②항을 삭제하고 ③, ④항을 ②, ③항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B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마찬가지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주택 구입이나 피고의 오토바이 구입을 포함한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B의 차용행위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일상가사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도 B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의 처 B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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