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7827호로 도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610,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7. 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9. 광주지방법원 2015카단4913호로 A, B의 피고에 대한 2015. 7. 1.부터 현재까지의 온수매트 공급계약상의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13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1차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A은 2015. 12. 23. 주식회사 삼영데코피아와 사이에 A의 피고에 대한 채권 280,000,000원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5. 12. 24. 위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주식회사 삼영데코피아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0100호로 A, B의 피고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납품한 매트 대금 채권 중 28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2016. 1. 15.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2차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6.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주식회사 젠제노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93호로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4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이하, '3차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A, B에게 물품대금 42,293,0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1 내지 3차 가압류결정, 주식회사 삼영데코피아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이 A으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