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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1 2017가단519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7827호로 도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610,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7. 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9. 광주지방법원 2015카단4913호로 A, B의 피고에 대한 2015. 7. 1.부터 현재까지의 온수매트 공급계약상의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13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1차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A은 2015. 12. 23. 주식회사 삼영데코피아와 사이에 A의 피고에 대한 채권 280,000,000원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5. 12. 24. 위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주식회사 삼영데코피아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0100호로 A, B의 피고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납품한 매트 대금 채권 중 28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2016. 1. 15.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2차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6.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주식회사 젠제노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93호로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4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이하, '3차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A, B에게 물품대금 42,293,0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1 내지 3차 가압류결정, 주식회사 삼영데코피아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이 A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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