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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7나312146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12.경 피고에게 29,000,000원 상당의 기계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납품당일 10,000,000원을, 2017. 5. 30.까지 잔금 19,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잔금 1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차전42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41,008,472원 상당의 채권을 기초로, 2017. 2. 8.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7타채50491), 그 정본이 2017. 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압류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추심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잔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C로부터 공급받은 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3,877,360원의 비용을 들여 부품을 교환하는 등 수리하였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19,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에서 위 수리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로부터 공급받은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그 하자의 수리를 위하여 3,877,360원을 지출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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