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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6444 판결
[주식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주식매매를 위한 위탁매매거래계좌(계좌번호 24971753-01)를 개설하고 있었고, 갑이 을을 방문하여 을을 방문하여 을을 사칭하고 위탁매매거래거래계좌를 개설하면서 신청서에 이름을 '김억두'로 잘못 적었다가 담당직원의 요청으로 '김억도'로 고쳤고, 성명불상자의 얼굴 모습과 주민등록증에 붙은 김억도의 사진이 상당한 정도 다른 데도 갑은 을의 명의로 위탁매매거래거래계좌(계좌번호 36589814-01)를 개설하여 주었는데, 을이 장외주식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김억도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비상장주식인 패스21 주식 1,000주를 4,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갑이 을의 지점에 개설된 김억도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에 주식을 이체하여 주면 을이 즉시 대금을 갑의 주택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갑의 지점에 개설된 김억도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에 주식을 이체하여 주면 을이 즉시 대금을 갑의 주택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갑의 지점에 개설된 김억도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에 있던 주식 1,000주 중 900주가 김순자 명의의 위탁계좌로 이체되고, 조흥은행에 개설된 김억도 명의의 예금계좌에 갑으로부터 35,640,000원이 입금되어 그 예금계좌에서 합계 35,501,000원이 인출되었으며, 을이 갑의 요구에 따라 갑의 은행에 개설된 김억도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에 남아 있던 나머지 주식 100주를 갑의 위탁계좌에 이체하여 주었는데, 을이 갑의 은행에 개설된 김억도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을이 김억도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실명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갑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증권회사가 실명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주식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위 계좌를 이용한 사기거래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김기옥

피고,상고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최혜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매매를 위한 위탁매매거래계좌(계좌번호 24971753-01)를 개설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는 2002. 2. 5. 피고를 방문하여 김억도를 사칭하고 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면서 신청서에 이름을 '김억두'로 잘못 적었다가 담당직원의 요청으로 '김억도'로 고쳤고, 성명불상자의 얼굴 모습과 주민등록증에 붙은 김억도의 사진이 상당한 정도 다른 데도 피고는 김억도의 명의로 위탁매매거래계좌(계좌번호 36589814-01)를 개설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2. 2. 7. 장외주식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김억도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비상장주식인 패스21 주식 1,000주를 4,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의 지점에 개설된 김억도 명의의 위 위탁매매거래계좌에 주식을 이체하여 주면 성명불상자가 즉시 그 대금을 원고의 주택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김억도 명의의 위 위탁매매거래계좌로 패스21 주식 1,000주를 이체하여 주었으나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금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4) 원고는 전화로 피고의 직원에게 원고가 김억도 명의의 위 위탁매매거래계좌로 한 주식 이체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직원은 계좌명의자인 김억도의 동의가 있거나 계좌명의자가 스스로 원고에게 위 주식을 이체하지 아니하는 한 이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5) 그 후 김억도 명의로 된 위탁매매거래계좌에 있던 주식 1,000주 중 900주가 김순자 명의의 위탁계좌로 이체되고, 조흥은행에 개설된 김억도 명의의 예금계좌에 김순자로부터 35,640,000원이 입금되어 그 예금계좌에서 합계 35,501,000원이 인출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김억도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에 남아 있던 나머지 주식 100주를 원고의 위탁계좌에 이체하여 주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인 피고는 김억도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김억도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성명불상자가 원고와의 장외주식거래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적어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김억도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장외거래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주식을 피고에게 개설하여둔 원고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김억도를 가장하여 개설하여 둔 김억도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그 대금은 원고의 주택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그 주식을 김억도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김억도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실명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주식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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