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4, 5, 6,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매수할 주식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원고의 매도요청에 따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25. C 주식 매수를 요청하면서 피고 명의의 D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D증권계좌’라 한다)로 4,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D증권계좌를 통하여 C 주식 200주(4,550,000원 = 주당 22,750원 × 200주)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1. 이 사건 D증권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11. 24. 추가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21. 위 계좌를 통하여 C 주식 500주(19,500,000원 = 주당 39,000원 × 500주)를 매수하였고, 2017. 11. 23. 피고 명의의 E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E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F 주식 1,000주(11,000,000원 = 주당 11,000원 × 1,000주)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9. 이 사건 E계좌를 통하여 F 주식 1,000주를 주당 7,200원으로 하여 7,2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8. 1. 30. 이 사건 D증권계좌를 통하여 C 주식 460주를 주당 48,600원으로 하여 22,356,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G계좌로 주식매수 자금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는 2018. 1. 30. 이 사건 E계좌를 통하여 H 주식 650주(6,760,000원 = 주당 10,400원 × 650주)를 매수하였고, 2018. 1. 31. 위 계좌를 통하여 H 주식 2,850주(30,067,500원 = 주당 10,550원 × 2,850주)를 매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D증권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