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9.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당 2,850원에 C 주식 2,000주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D증권 계좌(E)로 C 주식 1,000주를 입고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정한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당 2,300원에 C 주식 2,000주를 매도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300,00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6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원고의 C 주식 1,000주만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식으로 본인의 사기피해를 충당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방조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