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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21 판결
[손해배상][공1977.8.15.(566),10197]
판시사항

타인명의를 도용한 당좌거래를 승인한 은행의 불법행위 책임

판결요지

소외 A가 소외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당좌거래개설신청을 하는 것을 피고 은행이 승인을 하여 준 과실이 있고 원고 은행이 소외 A가 소외 B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양도받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지급이 거절되어 원고 은행에 손해가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위 과실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거나 위 과실과 원고 은행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외인이 소외 김관혁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당좌거래 개설신청을 하는 것을 피고은행이 “소외 김관혁 본인이 거래하는 것으로 승인을 하여준 과실이 있고 그리하여 소외인의 소외 김관혁명의로 지급처소를 피고은행 삼일로 지점으로 하여 발행한 대한금융단협정 절차 필인이 날인된 약속어음을 예금부족으로 그 지급이 거절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결과적 손해발생관계에 지나지 못할 뿐 원고은행이 위 약속어음을 양도받고 이른바 할인어음 대출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어음금의 지급거절도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거나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된다고 볼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을 잘못 한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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