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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누1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5(3)행059,공1977.12.15.(574) 10387]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금지규정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넘도록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본래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허가신청 자체를 한바 없다 하더라도 취득세비과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휘문의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의 공고가 있는 지구안에 있어서는 그 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공고가 있을때까지 사업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다만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에서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중.고등학교 평준화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원고법인 영위 휘문중.고등학교 체육장을 보완코저 1974.9.28 본건 토지(1,100평)를 매수하고 여기에다가 정구장과 배구장을 시설하여 보조체육장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고 당시 위 구획정리 시행기간은 그 만료일이 같은해 12.30로 되어 있어서 원고는 늦어도 본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이러한 조성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나 그후에 위 시행기간이 1976.12.30까지로 늦추어지고 이러한 시설을 조성하자면 필연코 위의 금지규정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조성하지 못하여 본건 토지를 취득한후 6개월이 넘도록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이용하지는 못하고 다만 원심판시와 같이 간헐적으로 전투교육훈련장으로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법인이 관할시장에 대하여 위와같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허가신청 자체를 한바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법인이 본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넘도록 직접 그 본래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봄이 상당하다 할것이고, 따라서 본건의 경우를 당시의 재산세법상 고율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비업무용토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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