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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5. 3. 5. 선고 84구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57]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대학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일부로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만 가지고는 대학이전이 불가능하여 그 나머지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듭하는 한편 행정상의 제반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그 취득의 직접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학교림가꾸기, 조경을 위한 식목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지등으로 사용하여 오고있다면, 위 학교법인이 위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피고

전주시장

주문

피고가 1984. 2. 20.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16,333,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법인은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동법시행령 제79조 에 의한, 취득세비과세 공익사업자인데, 1980. 2. 23.부터 1981. 6. 29.까지 사이에 원고법인 경영의 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 2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보고, 동법 제107조 단서,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에 의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1984.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금 16,333,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9,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3, 4,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법인은 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원고법인 경영의 기전여자전문대학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76,210평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된 다음, 동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들과 그 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여 오는 한편 동 부지에 관한 학교시설지구 고시를 받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 1980. 4. 8. 조건부승인을 받았다가, 동년 9. 27. 그 확정승인을 받은 다음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동년 11. 6. 원고에게 토지매입비율을 더 높이고, 시설결정예정지역 내의 자연부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그 예정지역내를 통과하는 마진·서곡 부락간의 도로계획을 보완하라는 등의 이유로 동 신청을 반려하여 원고는 계속해서 동 부지매입 및 위 보완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다한 지가 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동 부지매입에 관한 협의 및 위 보완사항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측에게 여러차례에 걸치어 동 부지에 관한 전문대학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측에서는 1982. 3. 9.과 1983. 5. 31. 및 동년 12. 24.등 그때마다, 상부기관에 승인신청중인 도시기본계획과 제반 정비사업확정 이후 보완사항이 이행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여와, 원고법원은 이 사건 토지만 가지고서는 위 대학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그 나머지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듭하면서 행정상의 제반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의 직접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학교림가꾸기 조경을 위한 식목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는 바, 그러하다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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